logo_halal_eh7l.jpg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우리나라의 식문화 중 하나입니다.

(필자는 술을 못 하지만, 그래도 삼겹살은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좋은 삼겹살과 소주를

무슬림(이슬람 신도)은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것은 '샤리아'라고 불리는 이슬람 율법 때문입니다.

율법상 먹어도 되는 음식은 '할랄'이라고 부르고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은 '하람'이라고 부릅니다.

(할랄과 하람은 각각 '허용된', '금기된'을 뜻합니다.)

문제는, 할랄도 하람도 아닌 어중간한 것들을 어떻게 보느냐인데

나라마다, 종파나 학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보수적인 관점으로는 이들을 하람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진보적인 관점으로는 이들을 할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할랄이 아니면 안 된다'와 '하람만 아니면 괜찮다'의 차이입니다.


우선, 술은 하람입니다.

술 뿐만 아니라 알코올이 들어가는 음료는 모두 하람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원칙대로 술을 얼만큼 마시든 간에 하람으로 보는가 하면,

술이 할랄은 아니지만 취할 정도로 마시지만 않으면 하람이 아니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 축산물류가 바로 이 할랄과 하람을 오가는데요.

각 종파와 학파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돼지를 비롯하여 육식동물과 때려서 죽인 동물 등을 하람으로 봅니다.

(참고로, 개고기도 하람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로 가공한 음식도 하람으로 분류됩니다.

여기까지만 읽어 보셨다면 이미 앞에서 말한 삼겹살(돼지고기)과 소주(술)가

하람인 이유를 아셨을 것이리라 믿습니다.

할랄로 보는 가축이라도 그 피를 먹거나 정해진 도축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하람으로 봅니다.

즉, 피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선짓국과 같은 경우는 하람으로 분류됩니다.

도축의 경우 '자비하'라고 불리는 별도의 도축 방법을 따라야 하며,

보수적인 관점으로는 같은 종파의 무슬림이 도축한 것만 먹을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진보적인 관점으로는 비(非)무슬림이 도축하더라도 자비하를 따라 도축했다면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산물의 경우에도 할랄과 하람이 갈라지는데,

비늘이 없는 생선만 하람이고 나머지는 모두 할랄로 보는가 하면,

비늘의 유무에 관계없이 할랄로 보기도 하는 등 나라나 종파, 학파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구분

율법상

종류

할랄

허용

소·양·닭 등 초식가축(자비하 도축법에 한함)

대부분의 과일·채소·곡류·콩류 등 식물성 식품

대부분의 어류·패류 등 해산물

하람

금기

돼지고기

육식동물·때려서 죽인 동물·맹수에게 죽임을 당한 동물 등

동물의 피

주류 및 알코올 음료

위의 식재료들을 사용하여 가공한 식품류


'할랄 인증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무슬림이 전 세계 인구의 1/4을 차지하는만큼 그 시장 규모도 큰데요.

이슬람 국가에 물건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할랄 인증은 식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 패션·뷰티 등 광범위한 분야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나라도 할랄 인증을 받아 이슬람 국가에 수출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글이 재미있었나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폰서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