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누군가 저한테 징역형과 금고형이 무슨 차이가 있냐 묻길래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확답을 여기에 포스팅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상 형벌은 다음과 같이 9가지가 있습니다.

중한 형벌부터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보다시피 사형을 제외하고 가장 중한 형벌인데요.

일단 이 둘은 기본적으로는 똑같은 형벌입니다.

우선 둘 다 1월 이상 50년 이하 또는 무기한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수형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는 징역이 금고보다 중한 형벌이지만

예외적으로, 무기금고가 유기징역보다 중하고

유기금고가 유기징역보다 형기가 길면 유기금고가 더 중합니다.

게다가 징역과 금고를 함께 선고받을 경우는

둘이 같은 종류의 형벌로 간주되어 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똑같은 형벌로 봅니다.


다만, 이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징역형은 수형자가 노역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것이고

금고형은 그렇지 않다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다만, 금고 수형자도 원하면 노역에 복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고형은 어떤 사람들에게 선고되느냐?

금고형은 비파렴치범이나 과실범, 정치범 등에게

선고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명예를 존중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이지요.


법무부는 최근 형법을 개정하여 금고형을 폐지하고

징역형에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형벌을 징역형과 금고형으로 나누고

 금고형을 징역형에 비해 낮은 형벌로 규정하는 것은

 노동을 천시하고 경멸하던 구시대적인 사상의 잔재로,

 노역을 교정교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오늘날의 형벌 기조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이고,

2. 현실적으로 현재는 금고 수형자 중 대부분이

 자원하여 노역에 복무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굳이 징역형과 금고형을 나누어야 할 필요성이 희박하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금고형을 징역형에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익한 글이었나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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